•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 '15.8~'19.6,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행방식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용대상 심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이용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⑤ 운행지역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접생활권 :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18-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62 '18.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92
6161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80
6160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4
6159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55
6158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62
6157 “P2P 금융 피해, 유령 상품을 통한 허위 대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62
6156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근무일수 못채운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139
6155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0
6154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9
6153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442
6152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0
6151 가을 나들이 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 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63
6150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9
6149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3
6148 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69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