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8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 '15.8~'19.6,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행방식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 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용대상 심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이용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⑤ 운행지역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접생활권 :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18-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15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20
8614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21
8613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8612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8611 식품용 금속제 주방용품 올바른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69
8610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8609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8608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0
8607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8606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3
8605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66
8604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8603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8602 식품안전나라, 민원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6
8601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