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8년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붙임1)을 발표
- ‘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함
* ‘18.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원으로 ’17년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을 200억원 초과
- 이는 매일같이 116명의 피해자가 10억원(1인 평균 8.6백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18년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은 26,851건으로 전년 동기간(21,012건) 대비 27.8%(5,839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