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 출처: 2018.8.29. 공정위 보도자료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서비스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명칭(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6094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6093 2019년 동계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9
6092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4
6091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6090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8
6089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7
6088 “공공임대주택, 너무 복잡해요” 임대주택 종류, 입주기준 등이 다양해 문의하는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1
6087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6086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6085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84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83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608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6081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