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 출처: 2018.8.29. 공정위 보도자료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서비스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명칭(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95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49
5794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 시책 본격 추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5793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5792 6.1.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9
5791 철도터널에서도 방송(DMB)·라디오(FM) 끊김 없이 보고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9
5790 쇼핑몰평가10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49
5789 공공서비스, 국민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49
5788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5787 제로에너지건축 전문가 양성해 온실가스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9
5786 팜(FARM)을 활용한 특수목적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9
5785 2017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49
5784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9
5783 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9
5782 빅데이터로 일자리 및 지방재정 업무 효율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9
5781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