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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adefee 입욕제 제품의 외형이 식품과 유사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7.9.기준)하였다.
 

<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질식 위험 있는 Badefee 입욕제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adeFee제품사진
제품명Love me
제품특징좋은 향이 나는 주황색 초콜릿 바 모양의
목욕 비누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외형이 식품과 유사*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리투아니아에서 리콜됨.
* EU는 식품 모방 제품 관련 결의(Requirements of the Food imitating Products Directive)에 따라 식품과 외형이 유사하지만 식용 불가한 제품에 대한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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