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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고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접촉될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ABS*제어장치(유압모듈레이터) 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 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작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및 유압모듈레이터 점검 후 교환 )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650 GS 이륜자동차의 경우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작된 G650 GS 이륜자동차 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흡기장치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90-7052),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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