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2. 소독 실시
  3.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64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4
7663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7662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4
7661 예비엄마에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4
7660 2020년 3월,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모바일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7 44
7659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7658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7657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7656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44
7655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7654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4
7653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4
7652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4
7651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4
7650 DMZ 평화둘레길(가칭) 강원 고성구간 참가신청 접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