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2. 소독 실시
  3.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44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6143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0
6142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1
6141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9
6140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9
6139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6138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6
6137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8
6136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6135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5
6134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은행앱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2
6133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6132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6131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6130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