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2. 소독 실시
  3.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84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6283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6282 색동옷 갈아입는 조선왕릉 가을 숲길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5
6281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6280 샌드위치, 제품에 따라 맛·식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2
6279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
6278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6277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6276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0
6275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2
6274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0
6273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1
6272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6271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6270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