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표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2. 소독 실시
  3.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또한,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06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10505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4
10504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10503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8
10502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9
10501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10500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10499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10498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10497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0
10496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4
10495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10494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493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안전운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8
10492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6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