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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시행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4.)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15년1조897억 원→‘16년1조3,203억 원(↑21.2%)→‘17년1조4,888억 원(↑12.8%)→‘18년1조6,334억 원(↑9.7%)

** 부정수급 적발실적: ‘15년 7억5100만 원 → ‘16년 18억8300만 원(↑151%) → ‘17년 21억9800만 원(↑17%)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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