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됨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9.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