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제15454호, 2018. 3. 13. 공포) >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