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제15454호, 2018. 3. 13. 공포) >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80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3679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3678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3677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3676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3675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3674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4
3673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3672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3671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670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3669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366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3667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8
3666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