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제15454호, 2018. 3. 13. 공포) >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 2018-09-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0 결함 자동차 5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7
6149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0
6148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1
6147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9
6146 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9
6145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6144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46
614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8
6142 안전과 영양를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0
6141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5
6140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은행앱에서도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2
6139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6138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6137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6136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