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 9월 3일부터 행정업무 全 분야 「문서24」 서비스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3일부터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양방향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16.7월 일부 행정분야부터 시작했던 「문서24」를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혁신 추진은 물론 국민들이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서24」를 통한 서류 제출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가능하며, 제출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국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한 해 동안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전자 문서는 약 1,380만건*으로 이를「문서24」서비스가 대신하게 되면 최대 매년 1,390억원의 비용(종이문서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문서24」를 이용하려면 먼저 누리집(open.gdoc.go.kr)에 접속,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ID 등) 후 문서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일반 전자우편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일반 국민이 「문서24」로 제출한 문서가 정부업무관리(온-나라 문서) 시스템에서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를 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24」로 회신하게 되며, 신청인은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한 문서의 진행과정은 전자우편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여 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일(월) 협회·단체 및 일반 국민과 함께 「문서24」 서비스 개통식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문서24” BI(Brand Identity) 공모전 시상(대상 1, 최우수상 2)과 개통 선언식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서24」 서비스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용 없이 모든 공문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정부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 혁신,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9-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43 ‘국민콜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7
6142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6141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28
6140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3
6139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1
6138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10.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86
6137 8월말 전국 미분양 62,370호, 전월대비 1.2% (762호)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6136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9
613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6134 2018 고령자 통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54
6133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2
613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6131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6130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44
6129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