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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추진(’15.5.8.)키로 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15.8.20.)하였으며, 동 세부 추진계획의 실행방안으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2-5)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은행에 비해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비교공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 공시내용의 비교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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