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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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0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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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02 | 11 |
7171 |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9 | 56 |
7170 |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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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11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