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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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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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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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