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국민생각함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 1,372건 분석결과 발표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고 카페인 음료(일명‘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 댓글368)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참여를 통한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음

□ 고 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서 설문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 규제 방향은>
1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규제방안은?(복수응답)>
2
 
□ 고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 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어린이, 임산부 대상 주의문구>
3
 
특히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 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 고 카페인 음료 명칭(‘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에너지 드링크」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 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 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9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6028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1
6027 동부대우전자(주) 드럼세탁기, 플라스틱 열변형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203
6026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3
6025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6
6024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6023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78
6022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수산물(활동자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93
6021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6020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7
6019 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18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6017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6016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6015 동남아 패키지여행 소비자 만족도, ‘여행일정·숙소·이동수단’ 높고, ‘선택관광·쇼핑·식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