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0,000원*0.8*3/5=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질문 - 헬스클럽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클럽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질문 -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사은품 반환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 미사용 시에는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사은품 사용 시에는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
질문 -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피해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