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15.7.28.입법예고 완료)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측정)

(기밀성능)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결로성능)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 (현행) 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개정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 0.25 이하

(내구성)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삭제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9-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1243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0
1242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0
1241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5 10
1240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예방관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0
1239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분양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1238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관리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0
1237 8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236 축제의 계절,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235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0
1234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0
1233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32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31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1230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