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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15.7.28.입법예고 완료)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측정)

(기밀성능)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결로성능)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 (현행) 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개정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 0.25 이하

(내구성)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삭제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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