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경찰청 2018-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3
4672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67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670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3
4669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4668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23
4667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3
466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3
4665 호우.폭염 시 올바른 의약품 등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23
4664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4663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23
4662 2020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3
4661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3
4660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465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