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경찰청 2018-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5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4834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833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4832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3
483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4830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829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4828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82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4826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4825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4824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4823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822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4821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