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이 도로 일부에 놓여 있었다.
 
또한, A 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내왔고 도로명 주소의 지번으로도 주택 소재지가 조회되는 등 정황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06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8
1310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65
13104 프라이팬, 코팅 및 손잡이 강도 등 품질 대체로 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286
13103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5
13102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17
13101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0
13100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90
13099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연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6
1309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5
»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10
13096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26
13095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223
13094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05
13093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1
13092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