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권익위, 공공사업 편입 주택 실거주 확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본인의 주택이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재산세 납부실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이 도로 일부에 놓여 있었다.
 
또한, A 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내왔고 도로명 주소의 지번으로도 주택 소재지가 조회되는 등 정황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찾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10399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7
10398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10397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10396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10395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10394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10393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0392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2
10391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10390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38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안전운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0388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10387 거제시에서 판매된 무표시 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4
»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