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
- 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18.7.19.)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부담 완화

    * 부과체계개편(1단계) 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

     *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안 제11조 등)

 ○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15일 시행(‘18.8.29.∼’18.9.13.)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60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7459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17
7458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7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7455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745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7453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745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51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50 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9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8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7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7446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