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
- 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안 제25조)

 ○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18.7.19.)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안 제46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부담 완화

    * 부과체계개편(1단계) 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축소(안 제76조의4)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

     *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안 제51조)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안 제61조2)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변경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4조)

 ○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

    *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허용(안 별표9)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안 제11조 등)

 ○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안 제13조)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 개선(별표 1 제3호가목(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15일 시행(‘18.8.29.∼’18.9.13.)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76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5 18
7875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3
7874 홈택스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단장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2
7873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40
7872 2019년 하반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8
7871 현대, 볼보, 토요타, 아우디, 벤츠, 포드, 한불 리콜 실시[총 7개사 24,28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2
7870 식약처,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품질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5
7869 납 기준 초과 검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9
7868 '19.11.14.부터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시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57
7867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7866 2019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5
7865 알아두면 쓸모 있는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 사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7
7864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8
7863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7862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