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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②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③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④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⑥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시행령 별표1)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⑦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심의 대상 정비)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변경 절차 정비)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방화구획 정비)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고시 근거 마련)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 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집행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법령용어 정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외벽이 없이 외곽 기둥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보ㆍ차양의 경우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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