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개요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90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25
12789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13년과 비슷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25
12788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12787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5
12786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2785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4
12784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124
12783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124
12782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24
12781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24
12780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277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12778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4
12777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4
12776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