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개요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07 동남아 여행 후에는 검역소에서 뎅기열 검사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3
6006 동남아 여행 시 설사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6
6005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9
6004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199
6003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5
6002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1
6001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6000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5999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6
5998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5997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9
5996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92
5995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5994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2
5993 독거노인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86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