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개요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8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46
6017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6016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6015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014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013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 무허가로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46
6012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011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010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46
6009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6
6008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6
6007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6
6006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6
6005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6004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