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개요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34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46
6233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46
6232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6
6231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6
6230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6
6229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6
6228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46
6227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6
6226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6
622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46
6224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98%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46
6223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6
6222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6
6221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46
6220 스포츠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은 모두 우수하나 가격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