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
* ‘18.8.8~8.13. 기간 중 127건의 민원 접수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손해를 보았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예:급등주)하여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하였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
□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
*피해신고 추이(건) : (‘14년) 81 → (’15년) 82 → (‘16년) 183 → (’17년) 199 → (‘18.1~7월) 15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