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