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영업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체당금 제도: 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 A업체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일부를 빌려 2015년 7월경 목욕탕을 개장하였으나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2017년 1월 말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하였다. 영업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27명의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A업체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업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업체 사업이 폐지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A업체가 2017년 1월경 영업장소와 근로자를 모두 상실한 점 ▲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주는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등을 들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0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19
6079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7
6078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6077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14
6076 설 연휴, 쓰레기는 줄이고 행복은 채우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6
6075 설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65
6074 설 연휴, 화상·화재 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5
6073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82
6072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4
6071 설 연휴기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30
6070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3
6069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6068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8
6067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7
6066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