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중교통 운영자의 서비스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도시철도 및 고속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평가단’을 모집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8월 27일(월)부터 11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 평가는 격년 단위로 시행되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도시철도 15개사*, 고속버스 8개사*이며, 평가방법은 노선별 이용객을 고려하여 각 운영사당 100~200여명씩 총 4,6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여 평가한다.

평가단은 광역·도시철도 및 고속버스의 노선별 탑승객을 대상으로 현장과 웹·앱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특히, 전체 평가자중 20%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평가자가 평가할 항목은 △운영서비스(정시성, 배차간격 등), △이용환경(승객응대 친절성, 이용편리성 등), △정보 및 안내(운행정보, 안전관련 정보 등), △쾌적환경(청결도, 냉·난방, 혼잡도 등), △안전환경(안전운행, 정차위치, 안전벨트 착용 등) 등 분야로 구성되며,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반복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향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되고,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시스템(https://ptc.kotsa .or.kr)에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개선 등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참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로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8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6097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21
6096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6095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6094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6093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6092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6091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6090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1
6089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8
6088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9
6087 '민어' 인지 '꼬마민어' 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45
6086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56
6085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7
6084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