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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손잡아!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9.9(수)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자 :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정부 3.0 구현을 위한 협업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정보를 즉시 제공받고, 이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MS 공지 등)를 통해 국민들에게 즉시 전달하며,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여행경보를 신속하게 발령·조정하게 된다.

또한, 9월부터 시범 실시 후 전면 개시할‘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SMS’서비스에 해외 감염병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특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수칙을 활용, 영사콜센터에서 해외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의에 대한 안내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매개로 외교부의 여권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역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위험 국가로부터 입국한 우리 국민에게 감염병 주의 정보(감염병 주의·예방 및 증상발현 시 109번 신고 안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잠복기와 빠른 전염력을 가진 해외 감염병을 입국시부터 최대 잠복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의 조기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병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외 감염병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번 협약이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국민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8.4(화) 제2차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에서 논의되었던‘메르스 사태 이후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과제의 후속조치로 체결되었다.

 

[보건복지부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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