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 복지부·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MOU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8월 23일(목),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사회초년생 업무교육 지원 ▲지역사회 기여관련 공동성과 도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절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 후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르면 올해 9월경부터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문의(1670-1907)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5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4 ’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33개 상품 용량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3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13822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1382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0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19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8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3
13817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6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4
13815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13814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13813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으면서 여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6
13812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