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 복지부·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MOU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8월 23일(목),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사회초년생 업무교육 지원 ▲지역사회 기여관련 공동성과 도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절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 후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르면 올해 9월경부터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문의(1670-1907)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7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2
4836 귀성길과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24
4835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90
4834 귀성 3일 오전, 귀경 4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59
4833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4
4832 귀성 2.18 오전, 귀경 2.19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0
4831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4830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4829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6
4828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2
4827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4826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1
4825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4824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4823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