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 복지부·청년희망재단, 지역아동센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MOU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8월 23일(목), 청년희망재단에서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일·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입소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근무기회 및 활동급여(인건비)지원 ▲일·경험 및 사회초년생 업무교육 지원 ▲지역사회 기여관련 공동성과 도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아동센터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절차 등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 후 올해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경험을 함양하고 실무경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보건복지부와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경험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지역 청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르면 올해 9월경부터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문의(1670-1907)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8-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5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4834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833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4832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3
483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4830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829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4828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82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4826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4825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4824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4823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822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4821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