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월23일~10월2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4.2%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