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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

아울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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