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53 녹농균 검출된 샴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13
2852 녹농균 검출된 샴푸(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7.13
2851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3)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7.13
2850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7.13
2849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7.13
2848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2847 폭염을 피해 떠난 물놀이, 예방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7.12
2846 알러지 반응 유발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7.11
2845 배터리 잠금장치 오작동 및 화재발생 위험 있는 전기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7.11
2844 녹농균 검출된 목욕용 물티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2.07.11
2843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미흡한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11
2842 질식 및 청력 손상 위험 있는 워터플루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11
2841 고정장치 불량으로 분리되어 상해 위험있는 휴대용 Spark 오디오 무상수리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2.07.11
2840 연결나사 파손으로 부상 및 사망 위험 있는 킥보드 회수 및 환급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7.11
2839 배터리 발연 및 화재 위험 있는 테이블 조명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2.07.11
2838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8
2837 디지털프라자 365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2.07.08
2836 스마트 도어록 선택 요령 및 사용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7.07
2835 다목적 세정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07
2834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의 모든것! 두유노? LED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7.07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