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98 잠금 기능에 결함이 있는 반려견용 리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20
997 일부 제품에 재봉 바늘 혼입된 유아용 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20
996 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Edelrid 등산 장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20
995 감전 위험 초래할 수 있는 Tomas 해충 포충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16
994 감전 위험있는 FOXSUR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15
993 부품 탈락 가능성 있는 Supacaz 자전거 페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1.08
99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Victor 반려견 사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1.08
991 끈에 질식할 우려 있는 PlanToys 카메라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12.19
990 무인 키즈풀(워터룸) 안전기준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10.24
989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는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와 관련 없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8.30
988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8.14
987 화재 및 감전 위험있는 Tyzygmy 리튬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7.13
986 오픈리퍼 / LIPPERK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7.05
985 골프어바웃 / 골프스토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5.22
984 대장균이 검출된 Fami 두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5.12
983 골프용품 쇼핑몰 해피몰24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5.02
982 취침용으로 부적합한 Ingenuity 바운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04.24
981 포장 비닐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Aiditong 리틀 월드 장난감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2.08
980 산성 식품 접촉 금지 관련 표시사항 부적합해 건강 위험으로 리콜된 Nitori 냄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1.14
979 HICC 성분 함유한 Al Haramain 향수(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