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71 닭고기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교차오염에 특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9.01.29
3070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7.16
3069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2.02.03
3068 대광프라자몰 / DG프라자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22.02.24
3067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19.01.11
3066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9.20
3065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6.23
3064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3.25
3063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7 2017.02.03
3062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ㆍ중금속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0.12.22
3061 대장균 검출된 Rabbit Creek 제빵용 믹스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184 2016.12.07
3060 대장균이 검출된 Fami 두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3.05.12
3059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05.10
3058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9 2017.11.30
3057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3.07.06
3056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3055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3054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11.08
3053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5.17
3052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12.26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