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119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3.02.10
1118 독초와 산나물, 혼동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23.04.14
11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7.08.23
1116 Arctic Cat Wildcat ATV, 배기가스 열에 의한 화재 위험 있어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8.07.19
1115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9.04.16
1114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0.03.12
1113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Mr Porky Prime Cut Scrachings 돼지껍데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1.10.14
1112 위드펫 / WithP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1.10.18
111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2.03.25
1110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8.10.25
1109 지역축제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4.04
1108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6.17
1107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11,12월에 피해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11.04
1106 유해물질 함유된 Bloodline 문신잉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2.17
1105 밤코스메틱(Bomb Cosmetics) 입욕제, 작은 부품 삼킴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5.21
1104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5.25
1103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0.09.08
1102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01.05
1101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09.17
1100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Lait de coco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21.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