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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 공사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았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은 ‘토지보상법’상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를 받고도 적법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무허가 주택 제외)의 세입자로서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고 있는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2호 및 제13호)
 
이에 세입자들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적 약자를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임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 1996년 건축법령 규제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 1999년 신고 간소화로 주택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적인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는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적법한 건축물 여부는 ‘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 하나, 공사는 내부지침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만 적법한 주택으로 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할 것을 공사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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